평화의 정의 (JP)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위원회 (편지 특허)를 통해 선출되거나 임명 된 하급 법원 또는 사제 법원의 사법 공무원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평화 위원장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관할권에 따라 그러한 판결은 요약 법관을 분배하거나 관습법 관할 구역의 지방 행정 응용을 다루기 만합니다. 평화의 재판관은 그들이 봉사하는 관할권의 시민들로부터 임명되거나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직무 자격을 얻기 위해 공식적인 법률 교육을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관할권은 JP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