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무효 선언이라고 불리는 무효 선언은 교회 결탁이 결혼을 잘못한 것으로 계약했거나 안수 결석을 결정한 결정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부당하게 수여된다. 교회의 정경법에 의해 규율되는 이혼 무효 심판은 사법 절차에 따라 정식 재판소가 혼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효 선언"은 기존 결혼의 해소가 아니며 (결혼 법률의 비거주 성과 민법에서의 "무효"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실패로 인해 동의가 결코 교환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결혼 생활에 합법적으로 입회 할 수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결혼 생활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진정한 결혼 생활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한 몸"이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로 인해 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정당하게 계약 할 수 없게됩니다. 방해물 이외에도 결혼 동의는 시뮬레이션이나기만과 같은 무효 요소 또는 심리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null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