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대한 선서는 사무실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사람이 취하는 맹세 또는 확언으로서 보통 다른 조직의 임원에게 요구 되기는하지만 정부 또는 종교 단체 내의 직책입니다. 그러한 맹세는 주 (state), 종교 단체 (religious body) 또는 다른 단체의 법률에 의해 사실상 사무실이나 종교 단체의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종종 요구됩니다. 취임식, 대관식, 입후보 또는 사무실 자체의 취임과 관련된 기타 의식으로 관리되거나 개인적으로 관리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집행되고 공개 식 행사 중에 반복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선서는 헌법 또는 기타 법률 문서 또는 개인 또는 다른 임직원 (예 : 국가의 헌법을지지하는 서약 또는 왕에게 대한 충성)에 대한 충성 선언문입니다.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선서 맹세를 배반하는 것은 반역죄 또는 높은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선서'라는 단어와 '맹세코'라는 문구는 엄숙한 서원을 의미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숙한 약속'과 '약속 할 것'이라는 대체 용어가 사용되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