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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대법원 [수정 ]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장, 부통령 대법원장, 부통령 판사 5 명으로 구성됩니다. 각 사법부는 초당위원회가 추천 한 명단에서 아리조나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재판관은 임명 된 지 2 년 후, 그리고 매 6 년마다 선거에 출마한다. 그들은 70 세에 은퇴해야합니다.
대법원장은 법원에서 5 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 될 수 있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모든 하급 법원의 행정을 감독합니다. 그 또는 그녀는 항소 법원 임명위원회의 의장이며 항소 법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주지사가 지명 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후자의 "결석 또는 무능력"에서 대법원장으로 재직 한 대법원장은 법원이 결정한 기간 동안 법원에 의해 선택됩니다.
법원의 관할권은 애리조나 헌법 제 6 조 5 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제기 한 대부분의 항소는 애리조나 주 대법원이 유일한 항소 관할권을 갖는 사형을 제외하고는 항소 법원을 통과합니다. 법원은 또한 아리조나 헌법에 명시된 몇 가지 다른 상황에서 원래 관할권을가집니다. 정족수는 3 개이지만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려면 법원 전체가 있어야합니다.
[미국 대법원][항소 법원 관할권]
1.재판관 선출
2.재판장
3.법원의 역사
4.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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